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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013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2.07.2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누구를 위한 개정입니다. 통증이 실제 눈에 보이게 들어나는 항목도 아니고, 후유증으로 고생할 사람은 어쩌란 말입니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 삼간태우는 꼴입니다.
입법 전에 심사숙고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