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00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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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 |
등록일자 | 2022.07.23 |
제목 | "4주 초과 진료시 진단서에 따라 지급보증기간 기재"는 사고피해를 완전 보장하는 자배법 취지에 반하는 입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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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진단서의 경우 진단 주수는 상병 별 권장 진단 주수가 정해져 있으며 상병별 권장 진단 주수를 초과한 진단 주수를 기재한 경우 보험사에서는 의사를 보험 사기, 허위 진단서 작성 등 고발을 하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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