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별 공제가입은 우리 공인중개들에게 엄청난 책임과 의무만 지워 주는 것입니다.
불경기 속에서 어렵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어깨에 책임과 비용 부담의 어려운 짐을 지워주는 꼴입니다. 어렵다고 거의 사무실 접겠다하는 이시점에 이래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는 작게는 공인중개사들에게 어려움이고 크게는 범 국가적으로 문닫는 부동산사무실이 늘어나는 것 만큼이나 실업자가 늘어나는 꼴이겠지요.그럼 책임과 비용 부담이 느는 만큼의 중개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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