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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925

의견제출자

심**

등록일자

2022.07.22

제목

보험사의 실손 영역에서의 손해를 사고를 당한 자동차사고에서 메꾸는 부당한 개정안입니다.

내용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가 제한이 없다고 하여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치료에 드는 시간을 내기 어려워 더 치료하는 경우가 드문데, 일괄적으로 치료를 제한하는 것은 그 일부의 일탈을 막기 위해 자동차 사고를 당한 사람들의 진료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 보험으로 4주 치료 후 건강보험으로 받게 되면 사람들이 잊어갈때쯤 건강보험에서 부적격으로 진료비 환수가 나오게 될텐데 1~2년 안에 사람들이 부당함을 더더욱 알게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