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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2012.03.13
중개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가중시키는 건별공제가입 방식을 결사 반대합니다.
중개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가중시키는 건별공제가입 방식을 결사 반대합니다. 중개업계의 현실을 알고 법을 만들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