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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813

의견제출자

손**

등록일자

2022.07.22

제목

건강권을 침해하는 자동차사고 경상환자 진단서 제출의무화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자동차사고 상해로부터 4주 경과 후에는 ’의료기관이 치료기간을 기재한 진단서’가 있어야만 그만큼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은 국민건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개정안입니다. 진단서에 치료기간을 적어달라고 하면 근거가 없이는 2주 이상은 받기 힘든데,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자동차사고 환자는 처음 4주만 치료받고 더 이상 치료받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보면 검사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고 염좌 진단밖에 못 받지만 실제로는 통증도 심하고 후유증이 몇 달간 남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권이 너무 심하게 제약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험회사의 이득만 챙기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