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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2.07.22
반대합니다. 보험사의 이익만 대변하는 개악입니다.
국민건강보험도 아니고 사보험사의 이익만을 위한 개악법입니다. 환자의 치료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개악입니다. 개악이 되지 않더라도 이런 개악을 시도 한다는 것 차체를 평생 반성하세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