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75
유**
2012.03.13
건별공제가입 입법근거 정당하지 않습니다.
공제비용을 중개사들에게 전가하지 말고, 중개사고의 원인인 무자격자의 불법거래를 단속하고, 협회의 공제기금 부실운영을 감시 감독 하는게 먼저 되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