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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022.07.22
이는 명백하게 보험사에게만 유리한 내용이며,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골절 없는 사고였어도 지금까지 후유증이 남아서 병원다니는 것도 서러운데, 내년부터 피해받는 사람들은 4주가 지나면 합당한 이유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정말 부당합니다 단 한사람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선을 지켜야 하는데 지나치게 엄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