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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안되네요.. 대한민국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그 이유가 합당할 경우 누려야 합니다.
이건 건강보험과 유사한 자동차 보험의 얘기인데요. 최소한 비슷하게 가야하지 않나요?
허리다쳐서 치료 3개월~반 년 받은 사람이 대부분인데, 차량사고를 4주만 치료받으면 되나요?
그것도 사고난날로 4주라면서요.. 보험접수하고 어쩌고 하면 어영부영 4일정도 날리는데, 이부분 손실은 누가 해주나요??
그리고 진단주수랑 치료기간이 같나요?
이런 비상식적이고 오로지 자동차보험회사만 유리한 개악은 하면 안되지 않나요?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사보험사를 위한 정부인지 혼동되지 않도록 이번 입법은 수정, 무효 바랍니다.
오히려 취지대로 사보험의 재정누수가 심하다면 실비쪽을 더 조절해야하는게 맞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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