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개정 내용은 사고 피해의 완전한 보상을 추구하는 자배법의 기존 취지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
위 개정내용 중 경상환자는 4주를 기본 지불보증기간으로 하고 더 치료받으려면 진단서 발급을 요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 정해져있는 진단 기간과 실제 환자의 치료기간은 엄연히 다른데 행정적인 진단 기간을 의료현장에 대입하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사고 후유증에 대한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사고로 인한 신체적인 피해를 거의 보상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는 사고 피해의 완전한 보상을 추구하는 자배법의 취지에 크게 위반되는 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