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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2022.07.22
문제있는 입법예고 입니다.
건강보험이 국민에게 최소한의 치료를 보장하는 것과 다르게, 자동차보험은 최대한의 치료를 보장하여 생활에 복귀하게 하려는 취지인데 위 입법예고 대로라면 사보험인 자동차보험에의 국민의 권리를 국가가 제한하는 것이라 사려됩니다. 지금도 심사평가원에서 과도한 치료를 제한하는 만큼 위 입법예고는 취소되는게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