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794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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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임** |
등록일자 | 2022.07.22 |
제목 | 이번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개정은 건강보험 재정을 더욱 축나게 하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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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데 4주제한을 두게 되면 결국 이는 피해자의 권리침해로 이어지게 될 것이 뻔합니다. 지금도 보험사에서 갖은 이유를 들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이후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도록 유도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피해자는 합의 후 건강보험 치료를 받다가 나중에 건강보험에서 환수를 당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에서도 보듯이 이런 개정은 결국 보험회사의 배만 불리고 건강보험 재정을 더욱 축나게 할 것이 뻔합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축나게 하는 이번 개정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