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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2022.07.06
개정령안(수정안) 재재입법에 반대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수정안) 재재입법에 반대합니다. 해체계획서를 작성 또는 검토한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이라면 발주자의 의도만이 반영되어 입맛에 맞는 감리자를 지정할 것이며, 오로지 공기단축 비용절감만을 위할 것입니다. 결국 부당 압력 및 부실감리가 될 것이고, 해체공사의 안전사고 예방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이 개정안이 누군가를 위한 법안인지, 이권개입이 있지는 않았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개정안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