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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2022.07.06
제12조1항 해체계획서 작성한자를 감리자로 우선지정(안) 반대합니다.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제12조제1항) 해체계획서를 작성 또는 검토한 자가 감리자로 지정하는 안에 반대합니다. 3층 이상의 필로티건축물은 저층부의 내력벽이 부족하여 보다 더 철저한 현장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발주자와 밀접한 자가 감리로 지정될 경우 봐주기 식의 부실감리가 될 우려가 크므로 개정령안 입법에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