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 공사감리자의 독립성 확보를 통한 건설현장 안전을 강화하려는 정부정책에 반하는 제도
- 해체공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행법령 개정이유와 반하는 제도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을 무력화
- 건축주와 시공자의 자금지배력 등 우월한 지위를 통한 부당압력행사
- 건설사가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를 수행하는 제도로 악용될 우려
- 건축주의 편의에 따른 공기단축, 비용절감 측면에서 업무하는 페이퍼 상주감리 성행우려
- 발주자(건축주,시공자)의 의도만이 반영되어 안전보다는 경제적인 논리를 우선하고 감독자가 아닌 해체행위자의 입장만을 고려하여 감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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