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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2.07.05
입법예고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해체계획서를 작성 또는 검토한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경우 감리자가 관리자에게 예속되어 관리자 또는 시공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위법행위를 견제하기 어려워 부실감리 우려 -소규모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의 덤핑수주 우려 - 3층 이상 필로티 형식 건축물 등 소규모건축물의 해체공사감리자 덤핑수주 우려가 있고 이에 따른 부실감리가 만연할 것임 ( 건축사징계대상 중 설계감리 동시 수행건ㄴ이 45%비율로 가장 많이 나타남-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