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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는 감리를 시행함에 있어 이권의 개입이 없어야 합니다.
그간 국토부에서도, 안전관리와 부실 감리를 저지하기 위하여 많은 법개정을 하고 부당한 내용을 수정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관리자가 해체계획서를 작성 지시하면서 이미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자를 감리자로 지정한 다면, 벌써 감리자의 고유업무에 지대한 영향을 줄수밖에 없다 할 것입니다.
규칙제12조 1항의 해체계획서 작성자와 감리자는 분리되어야 그간 국토부의 안전사고와 부실감리에 기울인 노력이 성과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본 수정안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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