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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하도급법학회 정책이사 김순태 법학박사(010-9272-3160, justia@hanmail.net)입니다.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12 제5항은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임금 전액 직불 규정에 위반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 첨부와 같이 하도급 공정거래시스템을 마련하여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공사대금 채권신탁계약에 따라 신탁 수익금으로 지급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정 규정 예시>
?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채권신탁 규정 수정 예시
제12조(공사대금의 지급) ⑤ ~ 건설근로자가 일반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개설된 일반계좌를 이용할 수 없어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채권신탁계약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임금을 건설근로자가 지정한 다른 사람의 일반계좌로 지급(~)하거나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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