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많은사람들이 해체감리자 지정에 관하여 불합리함과 부당함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12조 1항에 대하여 적극반대합니다.
해체계획서 작성자를 감리자로 지정하면 해체업체과 감리자의 단합 및 부실 감리의 원인이 되며, 독가점의 문제점도 발생할수 있습니다.
해체업체에 휘둘리는 감리자가 어떻게 감리를 잘할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지금도 해체업체 및 관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편하게만 해체 공사를 진행하려 하는데 법안까지 그들을 위한 법으로 개정을 한다면
지난번 광주사태의 발생을 부추기는 법안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