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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운영제안]
허가권자가 명부에 따라 해체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명부에 따라 감리자를 지정하여 해체계획서를 검토하고 감리할수있도록 할 것.(해체계획서작성과 검토 및 감리를 투트랙 운영)
허가권자의 명부에 등록된자는 이미 전문교육을 받은 감리자격자 이므로 누구나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음, 해체계획서의 작성과 검토 한자가 해체감리자가 될 경우 해체공사업자와 건축주의 선택에의한 감리자가 될 수 있어 감리자의 고유업무에 지장을 줄수있으며 담합의 가능성이 증가할수있음 - (광주해체공사사고가 재발될 여지가 발생함) 해체공사업자와 건축주에의한 감리자 지정을 조장하는 수정안(입법효과)는 탁상행정이므로 반대함.
** 제발 일선에서 해체감리자 업무를 보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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