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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2022.07.01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수정)
반대합니다. 내용:제12조1항 해체계획서작성한자를감리자로 우선지정안 반대 시공자와,작성자(신축건축설계자)간 단합으로 인해 부실감리(거의 지인으로서형식적현장감리)발생되고 철거시 대충대충 하는것은 건축현장의 만연 돼있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