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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398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2.07.01

제목

건축물해체 계획서 작성 및 검토자가 해체공사감리자 우선 지정에 대한 반대

내용

건축물해체 계획서 작성 및 검토자를 해체공사 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경우
1. 현재 건축물 해체업체가 작성할때부터 감리자지정을 조건으로 계획서 작성 및 검토 금액 에 대한 금액조정 및 감리자로 지정되었을 경우 공사 진행의 편리성등을 이야기하고 계약할 수 있음
2. 부실 감리를 더욱더 초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