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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393

의견제출자

오**

등록일자

2022.07.01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시공사에 의한 감리자선정이 가능하여 감리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못하며 해체감리 본연의 취지에 부합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