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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38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2.06.15

제목

이런식의 사항이면 소규모건축물 감리자지정 규정도 의미가 없습니다.

내용

감리자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안전의 문제를 보완하고자 하는 부분이라면
당연하게 사업주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감리업무를 벗어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돈주는 건축주에게서 벗어날 수 없으며, 감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감리비도 서류상만 맞추고 뱉어줘야 할 것 입니다.
무슨 법 만드는 것이 이렇습니까. 현실에 맞지도 않는 탁상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