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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2.06.15
이런식의 사항이면 소규모건축물 감리자지정 규정도 의미가 없습니다.
감리자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안전의 문제를 보완하고자 하는 부분이라면 당연하게 사업주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감리업무를 벗어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돈주는 건축주에게서 벗어날 수 없으며, 감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감리비도 서류상만 맞추고 뱉어줘야 할 것 입니다. 무슨 법 만드는 것이 이렇습니까. 현실에 맞지도 않는 탁상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