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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2022.06.09
건축물 해체허가신청서류를 작성한 자에게 해체공사 감리 우선권을 부여하는 안에 절대반대합니다
건축물 해체허가신청서류를 만든 자에게 당해 공사의 감리선정우선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해체공사를 감독해야될 감리자를 해체공사시행업체에서 선정하는 것과 같으므로 이는 곧 감리비의 저하및 부실감리의 원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