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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2022.06.09
개정안에 절대로 반합니다
건축물 해체허가(신고)서류를 작성한 업체에게 당해 해체공사 감리선정우선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부실감리의 원인이 됩니다 해체공사 시공업체를 감독해야하는 감리자를 해체공사시공 업체가 선정하는 결과가 되기?문에 저가의 감리비용으로 정해질 것이며 이는 곧 부실감리의 원인이 되어 현장의 사고로 연결될수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