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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2022.06.09
개정안에 절대로 반합니다
건축물 해체허가(신고)서류를 작성한 업체에 해체공사 감리선정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해체업체를 지도 감독할 감리자를 헤체업체가 선정하는 것과 같으므로 올바른 감리가 되지않을 것이고,또한 감리수가 저하로 이어져서 부실감리의 원인이 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