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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2022.06.08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22조 3항 신설을 반대합니다.
계획서 검토한자의 감리를 우선으로할경우 시공자나 건축주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감리를 지정할수 있게 됩니다. 이로인해 감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뿐더러 안전에 대하여 만든법인데 안전을 역행하게 되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