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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2022.06.08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22조 3항 신설을 반대합니다
해체계획서를 작성(검토)한자에게 감리를 우선 배정하게 되면 건축주(관리자)는 자기 입맛에 맞는 감리자를 선정하게 되고 이는 건축주와 감리자간의 유착관계를 형성 하게 되어 유명무실한 감리가 될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사고가 많은 요즘에 왜 이렇게 안전에 후퇴하는 법안을 입법예고 하는지 이해 할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