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351
김**
2022.06.07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 신설을 반대합니다
건축물 해체공사를 하는자가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리까지 우선 지정하는것은 감리분리 원칙에 어긋나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름없으니 건축물해체공사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므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 신설을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