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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2022.06.07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 22조3항 "해체계획서 작성자 우선지정할수 있다" 반대 의견
해체계획서 작성자가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될 경우 입법취지와 해체공사감리자의 독립성을 훼손하며, 발주자의 의도만이 반영되어 안전보다는 경제적인 논리를 우선하게 될 것 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저가 업체에 감리가 편중 독과점 현상 집중될 수 있어 부실한 감리, 부실 공사로 국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가 가중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