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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338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2.06.06

제목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수정 건의(해체계획서를 작성(검토)한 자를 감리자로 우선 지정에 관한 규정 삭제등)입니다.

내용

해체공사감리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당초 건축물관리법 제정 취지와 상반된 개정안에 대해 반대 합니다.
1.해체계획서 작성(검토) 한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에 관한 규정 삭제(건축물 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3항)
2.해체공사 감리계약을 체결 시 감리자 변경 가능 규정 삭제(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3.해체공사 상주감리 시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의무화(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5항, 제6항)
4.해체공사 감리원 배치신고 기준 개선(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 2)
-감리원배치, 신고기한, 중복배치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