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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체계획서 작성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내용
현재 해체공사 시공자와 해체계획서 작성자 간에 유착관계가 있는 상황에 작성자가 감리자로 우선 지정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경우 담합과 덤핑 수주의 우려가 당현히 있으며 이로인한 해체작업의 안전이 무시되며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2)해체공사 감리계약 체결시 감리자 변경가능 규정 삭제
감리비용 의 내용으로 감리자를 제지정 가능한 규정을 만들경우 건축주의 요구에 의하여 저가 수조로 이어지며, 시공자는 자기들의 해체공사 수주에 활용하고자 본인들이 감리자를 지정 건축주에게 계약을 소개하는 방식등 상당히 많은 부작용과 안전을 무시한 편법등이 무성하게될 것이 분명함.
3)상주감리시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의무화
계약 당사지 간에 합의로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할 경우 관리자로 부터 대가의 조정을 강요 받을 수 있고 이로인한 감리자의 위축으로 해체공사의 안전성 확보가 저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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