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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325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2.06.03

제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재입법예고 반대

내용

개정안 주요 내용 중
"라.해체계획서 작성(검토)자 중 감리 로 우선지정 할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에 대하여 "
이 조항이 바뀌면 감리자의 편중과 공정성이 훼손되고 해체감리의 명확성 과 공공성이 저해되고 대가 기준에도 영향을 미쳐 해체감리의 안전을 답보할수 없기에 극력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