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324
김**
2022.06.03
해체감리 지정에 대한 의견 제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 22조 해체계획서를 작성한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에 관한 규정에 대해 반대 합니다. 이는 건축물 관리자와 형성된 유착 관계로 인해 담합 및 덤핑 수주의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