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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2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 신설을 반대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1. 건설현장 안전을 우선으로 반영하려는 정부정책에 절대 반하는 행위임. 2. 특정 해체감리자로의 편중,수주,덤핑등으로이어질 우려가 다분하고 부실감리 초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