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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320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2.06.02

제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 신설을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1. 건설현장 안전을 우선으로 반영하려는 정부정책에 절대 반하는 행위임.
2. 특정 해체감리자로의 편중,수주,덤핑등으로이어질 우려가 다분하고 부실감리 초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