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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2022.06.02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하면서 제22조제3항 신설 “해체계획서 작성 또는 검토한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
해체공사감리자의 독립성 훼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되는 감리로서 감리자와 관리자의 유착관계로 인한 부실감리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