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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314

의견제출자

윤**

등록일자

2022.06.02

제목

건축물관리법 입법예고관련--건축물관리법 제22조(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 등)

내용

이번 입법예고는 허가권자 지정감리의 입법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시행중인 건축설계시 감리자를 겸 할 수 없게 한 법령의 취지를 생각해보면 명확한데, 해체감리의 지정은 별개로 달리할 이유가 없으므로 강력하게 반대를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