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304
형**
2022.06.02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개정을 반대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3항 - 신설조항은 입법취지를 의심케하는 조항으로 과거 건축감리제도의 불합리한 폐해처럼 건설사와 해체계획서 작성및검토자, 허가권자의 야합으로 또다른 카르텔을 형성할 여지가 있음이 명확합니다. 이에 따라 제3항의 신설조항은 삭제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