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302
문**
2022.06.02
'해체계획서 작성 또는 검토한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에 반대합니다.
건축주와 시공자에 의해 감리자의 독립성 침해로 건설현장의 안전 저해, 건설사가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를 수행하는 제도로 악용될 우려 등 안전을 강화하려는 감리업무제도 취지에 반하는 결과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