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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2.06.02
해체계획서를 작성한자가 감리자로 지정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해체계획서를 작성 또는 검토한 자를 감리자로 지정하는 것은 발주자(건축주,건설사)가 의도한 대로 감리자를 지정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해체감리자를 발주자의 의지대로 선발할수 있을뿐만 아니라 , 감리제도의 취지에도 반하는 악법에 해당됩니다 이에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