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290
구**
2022.06.01
해체공사 감리자의 임의 지정 및 변경 규정을 삭제 요구합니다.
해체 계획서 작성 자 및 검토자는 건축주 및 시공자 선정으로 추후 저가 수주 및 또다른 부실 감리로 국민 안전이 다시 위협받을수 있는바 신중히 생각하여 당 규정을 삭제하기 바랍니다.
20220601160015_해체감리 의견서 제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