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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288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22.06.01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해체공사장에서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건축물관리법에서 허가권자 지정감리(무작위)로 바꾼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