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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288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22.06.01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해체공사장에서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건축물관리법에서 허가권자 지정감리(무작위)로 바꾼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