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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1
해체계획서 작성 검토한자를 해체감리자로 우선 지정하는것은 객관적 점검부재로 공사장의 큰문제 소지가 있으므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건축물 관리법에서 허가권자 지정감리(무작위)로 바꾼 취지에 반하는것으로 해체공사의 감리와 관련한 건축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해체계획서를 작성 검토한자를 우선으로 감리자지정 한다는 것은 객관적 점검부재로 해체공사장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