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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계획서 작성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 시 문제점
관리자(건축주, 시공자)와 연계되어 비용절감 및 덤핑에 따른 수주 능력 중심의 감리제도 전락 우려
또한 해체감리의 독립성을 훼손하며, 해체감리자의 법 취지를 무산시키는 독소조항입니다.
(저가수주 및 감리자 독립성 침해로 정상적 업무수행 불가)
또한 감리자의 독립성 침해로 건설현장의 안전 저해
1. 감리비 금액이 건축주(시행자)에 귀속되어 해체감리 부실화로 해체시공자에 대한 감리 부실로 인하여 해체 시공자 마음대로 공사
2. 공사감리자의 독립성 확보를 통한 건설현장 안전을 강화하려는 정부정책에 반하는 제도
3. 건축주와 시공자의 자금지배력 등 우월한 지위를 통한 부당압력행사
4. 건설사가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를 수행하는 제도로 악용될 우려
5. 건축주의 편의에 따른 공기 단축, 비용절감 측면에서 업무하는 페이퍼 상주감리 성행
6. 발주자(건축주,시공자)의 의도만이 반영되어 안전보다는 경제적인 논리를 우선하고 감독자가 아닌 해체행위자의 입장만을 고려하여 감리업무제도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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