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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279

의견제출자

양**

등록일자

2022.05.31

제목

건축물관리법 제22조(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반대합니다.

내용

해체계획서 작성자를 감리자로 우선 지정사항은 건물주와의 감리자의 담합할 수 있게 하는 사항으로 이와 같은일이 허용된다면 업무의 독립성을 해하게 됩니다. 또한 부실감리 및 부실공사로 또 다른 피해사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