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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277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2.05.31

제목

건축물관리법시행령개정22조제3항

내용

해체계획서작성 또는 검토한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지정 되면 공사비 부실, 감리용역비 부실하여 업무수행불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