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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27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2.05.31
제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3항 신설
내용
해체계획서 작성 또는 검토한자를 해체공사감리자 우선지정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