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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273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2.05.31

제목

해체계획서 작성(검토)한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에 관한 규정은 삭제해야 한다

내용

해체 감리자의 감리소홀을 부르짖던 광주 학동참사를 벌써 잊었는가
감리자가 그 자리에 상주하지 않음으로 발생했다고, 그 참혹한 사건을 다시는 겪어서는 안된다고 부랴부랴
없던 법 만들어내더니, 이제는 관리자와 밀접유착된 작성자 또는 검토자를 감리자로 우선 지정가능하다는 문구를 슬그머니 끼워 넣어 버렸다. 작성자가 감리하겠다는 것은 시공사에서 자신의 이익에 따라 특정인을 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본 법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입법 개정안에 절대 반대한다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라